“출국금지 최소화한다” 검찰청 인권 감독관이 사전 점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6/03 [12:57]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때는 일선 검찰청에 있는 인권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한다. 수사팀과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의 적정성 등을 이중으로 검증함으로써 출국금지의 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출국금지 또는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신청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이른바 ‘출국금지 사전점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국외도피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수사의 사전 단계다. 수사검사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간엔 수사 검사가 상급자의 검토를 거쳐 출입국 관리당국에 전달하면 출국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거주·이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표준안을 일선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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