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등 ‘남인순 3법’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6/02 [10:06]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최고위원, 서울 송파구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발의 하여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의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하여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가 있으며,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대면,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사회서비스 돌봄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 처우와 보호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발의취지에 대해선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킹처벌특례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신고 시 조치를 하고,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발의취지에 대해 “현재 총 5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두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 ▲시 도 및 시‧군‧구에 지역 민주시민교육센터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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