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접수시작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5/26 [09:22]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코로나 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오랜만에 숨통을 트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경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짙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사각지대를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월)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단 온라인 접수를 먼저하고, 다음달 15일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는 것.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25일(월)부터 시작한 이번 생존자금 신청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류 간소화’이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 및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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