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대중교통 이용 제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5/25 [15:26]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내일(26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탈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으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마스크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다”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토부 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들에 대해 승차를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앞서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한편, 항공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 0시부터 모든 국제·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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