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2세 남아 사고로 숨져,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5/22 [13:59]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세 남아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스쿨존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2세 남아 A군이 53살 조 모 씨가 몰던 SUV 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조씨가 불법유턴을 하면서 일어났다. 사고 당시 A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변을 당했는데,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혐의로 조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조씨가 시속 30킬로미터 안팎의 속도는 지켰지만, 불법 유턴을 하다가 유아를 숨지게 한 만큼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는 시행 이틀만인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를 몰던 46세 A씨가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