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구속영장…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5/21 [14:04]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이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들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함께 범죄단체가입죄까지도 적용됐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일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이들은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병역·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성립된다. 범죄단체가입죄는 이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법 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해 처벌 수위가 같다.

    

한편, 현재까지 박사방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인원은 모두 60여명에 이른다.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 이 범죄의 특성상 범죄단체가입죄의 적용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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