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대 제조업 일자리 지킨다…고용유지 조건 최대 3천만 원 긴급수혈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5/20 [09:18]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4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4만 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만 명이 감소한 수치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울시는 지역 경제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급감과 고용위기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울 4대 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긴급 자금 수혈로 일자리 지키기에 나선다. 지역의 기반 산업과 고용 위기 노동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전국 최초시도다.

    

추경을 통해 확보한 총 200억원이 긴급 수혈자금으로 투입된다. 시는 50인 미만의 4대 도시제조업(의류봉제‧수제화‧인쇄‧기계금속) 사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최소 3개월 간 종사자 고용을 유지해야한다. 약 1,500여개의 사업체가 지원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제품 기획․제작, 마케팅 등의 사업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인건비․임대료․운영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의류봉제, 수제화, 기계금속 등 4대 제조업 중 업종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긴급사업비 지원신청과 지급은 ① 의류‧봉제, 수제화 ② 인쇄 ③ 기계‧금속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도시제조산업 중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의류봉제․수제화’ 산업부터 총 11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6월 5일(금)부터 19일(금)까지 총 15일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긴급수혈자금은 업체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3개월 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기준 서울소재 의류제조업이고,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19. 1. 1. 이전 해당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한다.

 

시는 의류제조, 수제화 업종에 이어, 5월 중 기계금속 및 인쇄업종에 대해서도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방법 등 안내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도시제조업 긴급 수혈자금」은 앞서 ▴전국 최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민생혁신금융 열흘의 약속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전국 최초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에 이은 여섯 번째 민생경제 살리기 특단의 조치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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