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년까지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 연계 지역사회 복귀 지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5/16 [13:08]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 2006년부터 거리 생활을 하셨던 김OO님은 여성의 몸으로 거리에서 버티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였고 2008년 여성 노숙인 시설인 열린여성센터에 입소하였다. 그러나 김OO님은 정신질환 문제로 시설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지속적인 환청 문제 역시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김OO님은 2016년 12월 열린여성센터의 추천으로 지원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다. 지원주택에 입주하고 정신과 증상 및 일상생활이 안정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따뜻한 이웃, 사회복지사의 존재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지원주택에서 지내면서 이웃 입주민들과 산책, 운동, 식사 등을 함께 하며 정서적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활동, 한자공부 등을 하며 여가시간을 활용하면서 조금씩 지역 사회에 정착해 나가고 있다.

 

‘노숙인 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 서울시에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대부분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 원룸형 연립주택으로 입주 시 계약조건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23만 원 가량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은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어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입주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16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원룸형 지원주택 총 80호를 운영해 왔다. 앞의 사례에서 소개한 여성노숙인 김○○씨의 경우도 여성노숙인 지원주택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2019년 2차 공급분 60호에 대해서는 20년 5월 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go.kr)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5월27일(수)~28일(목)에 신청 받을 예정이다.

    

또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을 위해 호당 300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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