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돌봄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독립생활 지원주택 공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5/04 [15:04]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서울시가 경증치매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도움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노인지원주택(Seniors’ Supportive Housing)’을 전국 최초로 공급한다.

    

‘노인지원주택’은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을 하고 싶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시설이 아닌 나만의 주거공간에 살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맞춤형으로 조성된다. 예컨대, 승강기를 설치해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방문‧화장실 등 문의 유효 폭을 넓게 만든다. 화장실 바닥을 높여 경사를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마감재를 사용하는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장착한다.

    

입주 어르신은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입주자별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맞춤 주거유지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입주상담‧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병원동행 같은 의료‧건강관리지원, 공과금‧임대료 납부 등 자립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이다.

    

서울시는 올해 노인지원주택 90호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총 19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5월11일(월)~12일(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www.i-sh.co.kr)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경증치매를 앓고 있거나 당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어르신이다.

 

입주신청자 심사는 ▴소득‧자산 ▴서비스필요도 부문으로 이뤄진다. 특히 서비스필요도의 경우 건강상태 및 주거현황, 소득자산 보유 수준 등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급성 심사와 생활요약서, 인터뷰 등을 통한 생활계획 심사로 진행된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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