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잠정 중단”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4/08 [14:49]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면제와 무사증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위험에 대한 보다 적극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 총리는 “세계적 대유행이 확산하면서 단계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고, 지난 1일부터 입국자 전원 의무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부분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000명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모두 148개국이다. 이중 현재 한국과 일반여권에 대해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66개국이다. 외교·관용 여권까지 포함하면 모두 109개국인데 이들 국가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손목밴드(전자팔찌)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이 공동체 안위를 배려하는 다수를 허탈하게 하고, 방역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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