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생안정 건축행정 추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4/03 [10:44]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기간 연장 및 분할납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납부기간 6개월 유예 등 민생안정 건축행정을 추진한다.

    

먼저 건축법 및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지원계획을 자치구와 협의해 즉시 시행한다.

    

이는 이행강제금 납부 대상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와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이들의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에는 3643건 67억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바 있다.

    

또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해 사용한 옥외광고물  소유자 등에 대한 1만6000여 건, 10억2300만원의 도로점용 변상금을  6월 이후로 부과해 하반기에 납부하도록 유예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매출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직원 급여와 임대료 체납 발생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초저출산에 따른 원생 수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통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어린이집 착한임대인 운동도 전개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16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협회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을요청한 결과 현재 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를 요청 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여 단지에 대해서는 연말에 ‘우수인권실천단지 아파트’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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