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후보, “n번방 문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여가부 신속 대응

“국회 입성하면 인권 전도사 자청”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4/02 [16:35]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운영,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유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이정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적 해법은 남녀를 구분해 처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보호와 성범죄 척결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문제는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후보는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삭제 불응도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은 제작(촬영) 및 유포(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로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여야 맞다”며 이러한 경우 현행 법률로는 형법 상 협박이나 강요로만 처벌 가능하여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온라인 그루밍 성폭력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겨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라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한편,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1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특별지원단을 통해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신속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가부는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 등과 함께 특별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노력을 위해 나선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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