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 또는 강제출국 조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4/01 [15:18]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출국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격리가 의무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그럼에도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게 되어 걱정이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대해서는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황을 잘 보고드리고 학부모님들이 협조해주시도록 요청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방식을 알려드려 걱정을 덜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해 “모든 소방관의 신분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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