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 조치 시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3/27 [10:29]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오늘(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가격리가 의무화 됐다. 또한 미국발 입국자 중에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진단검사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받게 되는데,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음성일 경우라도 14일간 자가격리는 의무적으로 적용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에서 학기가 중단됨에 따라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발표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또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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