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강력 처벌 해달라’ 국회 청원 7만명 넘어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3/24 [12:24]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텔레그램 n번방’을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국회 청원사이트에 또다시 올랐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24일 오전 12시20분 현재 7만2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은 불가능하다”며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구매해 보는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사이버성범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SNS나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형에서 최대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입법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청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성폭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린다. 위 내용은 코로나 3법처럼 입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즉,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입법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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