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3/20 [14:44]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을 막기 위해 22일 0시를 기해 유럽발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또 장기체류 목적을 가진 내·외국인은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 시설에 격리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검역과정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와 발열 확인 결과 등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 및 지정 시설에서 격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 체류 외국인은 능동감시를 강화해 체류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증상여부를 확인 한다”며 “자가 앱 진단을 통해서 증상 모니터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유럽 입국자 중 코로나19로 확진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시된 조치로서 일정기간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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