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 신고가 절반 이상 달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3/18 [09:39]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청탁금지법이 시행(’16.9.28.)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부정청탁’이 5,863건에 달해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16.9.28.)부터 지난해 말(’19.12.31.)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8,938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27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총 신고 건수는 ’16년9월28일 ~’17년 1,559건, ’18년 4,379건, ’19년 3,000건으로, ’18년을 정점으로 ’19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총 건수의 76%, 3,330건), ’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2,098건)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신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금품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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