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향도시 광주, 시민 보호하는 법률지원단 운영한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3/17 [09:04]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의향도시 광주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

    

광주광역시는 1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 의향광주법률지원단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6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가짜뉴스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선뜻 법적 권리행사에 나서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했다.

    

위촉된 법률지원단 6명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2년의 임기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요건 및 사실에 관한 조사, 1:1 상담, 소송대리, 형사고소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활동을 펼친다.

    

SNS 등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 및 조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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