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대책 더 이상 미뤄선 안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3/12 [09:51]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10월 22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9일 ‘중장기 검토’ 등의 내용으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으면서, 비용은 절감하고 고용조정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국가경제수준에 비해 산재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재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건설․조선 업종에서는 약 90%로 매우 높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 이후, 29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 및 시행되었다. 그러나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긴 했어도, 떨어짐․끼임 등 유사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많다.

    

인권위는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하여 도급금지작업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므로, 고용노동부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가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지도감독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였다고 회신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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