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3/09 [11:48]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지난해 6월 14일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원안의 내용이 포함됐다.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에서 특별한 돌봄노동을 필요로 하나, 성인이 된 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맹 의원은 지난해 5월 남동구청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4,000명(`20년)→9,000명(`21년)→17,000명(`22년)으로 점차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나,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서비스 확대 속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였다.

    

맹성규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내용에 주간활동서비스가 명시적으로 규정된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도 추가됐다.

    

맹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단순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며 “발달장애인에게는 삶의 의미를, 그들의 가족에게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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