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쪽방 주민에게 소화기 드려요”…종로구, 취약계층 안전점검 나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3/06 [13:09]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소방 분야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화기 등을 지급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쪽방 거주자 등 600여 가구이며 방문조사 후 선정심의회의 적격 여부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선정기준은 생활이 어렵고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계층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구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3,970만원을 투입하여 전기(누전차단기, 콘센트, 스위치 등), 가스(가스타이머 등), 소방(화재경보기, 소화기) 설비 등을 살핀다. 점검 후에는 노후‧불량 시설물을 정비 또는 교체할 예정이며 특히 누전차단기와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보일러 수리 등 화재 예방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

    

점검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이때 가구원에게 안전시설 사용방법 안내 및 교육 또한 제공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9년에도 종로구는 안전에 취약한 관내 551가구를 방문해 전등, 콘센트, 가스배관 등을 교체하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를 지급한 바 있다.

    

아울러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주택단지, 어린이집, 도시공원 등에 설치된 122개소의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구는 시설물 관리 실태 및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1단계 전수점검 ▲2단계 표본점검 ▲3단계 민관 합동표본점검 순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구조물 변형 및 파손 여부’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사항에 속하는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관리 교육이수’ 여부 등이 있다.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하고, 장기적으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이용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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