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소를 통해 재정손실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임대주택 및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및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임대주택 및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권고했다.
공사는「지방공기업법」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공급․관리, 토지의 개발․공급, 도시정비․개발․재생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임대주택 빈집 운영으로 재정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월임대료 보증금 상호 전환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저소득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재산관리 규정에는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는 임대료 감면규정도 있었다.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허위진술,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계약해제를 미뤄 줄 수 있고 그 사유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등 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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