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2/21 [10:52]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교육관련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학법인 등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상‧포상에 관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등 강화 ▲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에 관한 협조 ▲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해 왔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교육 분야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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