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지원 확대…최대 550만원까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2/20 [09:08]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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