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생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시민에게는 격리기간 동안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고,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로 인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병원 근무자에게는 주거비를 지원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휴·폐업, 실직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에게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한다.
생필품 지원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가구당 10만원 내외)을 지원한다.
주거비는 확진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주거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청원경찰 등 병원 근무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휴업, 폐업, 실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는 저소득 가구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 7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연락 두절,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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