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537>‘현직’ 국회의장이 ‘공천 세습’하는 게 ‘진보’인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1/22 [09:52]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문희상 국회의장이 6번이나 당선된 지역구(의정부갑)를 아들인 문석균씨가 물려받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크다.

이를 두고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 대물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인이었는데 그 후광으로 아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현역 국회의원인 아버지의 지역구를 ‘곧바로’ 물려받은 사례는 별로 없다. 특히 ‘진보 진영의 현역 국회의장‘이 아들에게 곧바로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아빠 찬스’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도 ‘아빠 찬스’를 이용하는 데 대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지난 해 12월 20일 문 의장의 아들 문선균 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습논란에 대해 마음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도 문제를 알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아직 당내 경쟁과 공천을 받아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 규칙이 ‘권리당원 50과 일반 국민 50’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그마치 6선 지역위윈장으로 조직과 기반을 닦아 놨다면, 당내 다른 후보가 나서서 이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즉 경쟁자가 나서기 힘들고, 따라서  공천 받는 건 “떼어 놓은 당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묻는다.

“꼭 이렇게 까지 해서 아들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싶은가?”

“6선 의원을 하다 보니, 국회의원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나?”

    

문희상 의장은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쓴 소리를 많이 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은 우리나라의 과거 사례를 들며, "왜 나만 보고 그래?“ 내지  “잠깐의 논란만 지나가면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문석균 씨는 배우자와 자식들과 함께 서초구 반포동에 10년 이상 살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만 의정부에 두고 직장이 있는 의정부로 출퇴근했다고 한다.

    

진보나 보수나 정치인은 다 똑같이 이런 사람들인가 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