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536>아주 이기적인 성전환 부사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1/17 [09:31]

 

 

[한국인권신문=배재탁]

 

16일 육군에 따르면 남성 부사관이 지난해 11월 휴가 중 해외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에 군의관은 부사관에게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내렸고, 육군은 원칙에 따라 조기 전역을 권고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할 경우 전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사관은 남은 복무 기간인 1년을 여군으로 근무하면서 채우겠다며 시민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문제의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당연히 그의 편이다.

    

창군 이래 첫 경우라 군은 물론 사회 전체가 찬반으로 나눠졌다.

필자는 성전환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전혀 없고, 해당 하사관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 시점을 생각한다면, 그(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다.

    

우선 복무기간이 1년 남았다면 좀 참았다가 전역 후 수술을 받아도 될텐데, 왜 굳이 지금 해서 문제를 일으킬까 하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국인사법에따라 전역하면 그만인데 굳이 여군으로 복무하려 한다는 점이다. 본인은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어 해도, 과연 다른 여군들이 쉽게 받아들일까 하는 게 문제다. 군인들의 경우 동성끼리 같이 단체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른 여군들이 어제까지 남성이었던 사람을 단박에 여성으로 인정해서, 같이 자고 목욕하고 옷도 갈아입고 등도 밀어주는 등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거부감이 클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군대는 전우애를 중시하는 집단인데, 다른 여군들에게 조금이라도 거부감은 준다면 여군으로선 자격이 없는 셈이다.

    

즉 해당 부사관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했다. 군인권센터 역시 해당 부사관의 의사만 지지하며, 다른 여군에게 같이 근무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이는 해당 부사관의 인권만 있고, 다른 여군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하는데, 이 경우 일반 여군들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군은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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