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오륜사거리 통학버스사고 후속대책 앞장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2/06 [17:27]

 

 

[한국인권신문=백승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송파구 오륜사거리에서 ㅂ고등학교 통학버스 전복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신호위반 무인카메라 설치 및 피해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ㅂ고교 엘리베이터 설치예산 확보 등 후속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6일 “지난달 SH공사에 공문을 발송하여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 오륜사거리 및 SK유진주유소 사거리 일대에 속도·신호위반 무인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SH공사로부터 송파구청 및 송파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오륜사거리 및 유진주유소 사거리에 속도·신호위반 카메라 4대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곳은 송파경찰서에서도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SH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인 정진철 서울시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SH공사에서 내년 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송파구 레미니스아파트 1~2단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등이 위치한 오륜사거리 주변은 위례성대로, 동남로의 속도 및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지난 10월 25일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위반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고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 고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어 충격을 주었다”면서 SH공사에 속도·신호위반 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지난달 21일 회신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속도·신호단속 카메라)은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에 따라 설치 및 관리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으로 규정이 되어 SH공사가 임의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오금지구 오륜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근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해당 도로가 관리청에 인계되지 않아 관련기관(송파구청,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설치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에서 12월 4일 송파구청 및 송파경찰서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오륜사거리 및 SK유진주유소 사거리에 속도·신호위반 카메라 4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면서, “무인 카메라 대당 설치가격은 약 4,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약 1억 6,000만원의 설치비용은 SH공사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ㅂ고등학교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지난 10월 25일 ㅂ고등학교 학생이 불의의 통학버스 전복사고로 다리를 잃어 보행이 불편한 학생의 수업여건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ㅂ고교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수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았다”면서 “송파구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에 ㅂ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예산 3억 5,000만원 지원을 요청하여, 서울특별시 특교로 전액 확보하였다”고 밝히고, “몸이 불편한 학생들에게 엘리베이터 편의를 제공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동 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ㅂ고교는 남인순 의원에 엘리베이터 설치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교 본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1978년에 완공된 건물로 현재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교 스포츠클럽활동 등 많은 학교교육활동 중에 몸이 다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여 수업을 받기 위해 교실로 이동하는 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몸이 불편해 계단을 이용하여 교실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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