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과도한 개인정보 배포는 인권침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위해 검찰에 직무교육 권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25 [16:37]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검찰 수사관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 및 추심하면서 미납자의 개인정보를 미납자가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에 광범위하게 배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지방검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해 1월과 4월 A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 및 추심하면서, 진정인을 포함한 미납자들의 개인정보를 그들이 수용되지 않은 다수의 교정시설에 발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월과 4월에 추징금 미납자 각각 60명, 51명의 영치금 압류 및 추심을 위해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보관하고 있는 25개 교정시설에 ‘채권(영치금) 압류 통지 및 추심의뢰’ 공문과 성명, 주민번호, 미납금액, 수감교도소, 수감번호가 기재된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 파일을 일괄 발송하고 미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납금액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채권압류조서 및 통지서 등 서류’를 미납자들이 수용된 교정시설 별로 분리하여 우편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미납자들이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까지 수신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발송한 행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배포행위”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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