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유엔 아동 체벌금지 권고 23년 동안 이행 안 해

아동복지법은 있지만 실질적 체벌 막기에는 역부족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25 [15:32]

 

▲서삼석 의원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우리정부가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간접체벌 및 훈육 등 체벌금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최종견해”에 따르면 유엔 아동 인권위원회는 1996년 1차 최종견해를 밝힌 이래 2003년에 2차, 2011년에 3·4차, 2019년에 5·6차 등 총 6차례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해 왔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3·4차 최종견해에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지난 8년간 우리 정부에서는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면서 유사체벌을 할 수 있고, 학교 내 체벌이 금지됐다고 하나 직간접적인 체벌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유엔에서 더 이상 반복적인 권고를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대폭 바꾸어 나가야 한다”면서 “권고 불이행에 대한 최고수준의 제도상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인권의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말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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