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태프 노동시간 갈수록 증가해,월 노동 300시간 이상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18 [15:54]

 

▲ 김영주 의원©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백승렬]

2020년 주 52시간 제도 적용을 앞두고, 우리나라 영화 스태프의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17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의 노동시간은 2017년 월 평균 300시간에서→ ’18년 월 평균 327시간으로 27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직급별로 나누어 보면, 2017년에는 퍼스트 296시간, 세컨드 298시간, 써드 303시간, 수습 303시간에서→ 2018년에는 퍼스트 320시간, 세컨드 322시간, 써드 333시간, 수습 329시간으로 써드와 수습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부서별로는 소품부서 ‘17년 253시간에서→ ’18년 349시간 (96시간 증가), 연출부서 ‘17년 296시간에서→339시간 (43시간 증가), 그립부서 ’17년 298시간에서→328시간 (30시간 증가)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 권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2016년부터 매년 표준보수지침 마련 연구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김영주 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받은 ‘18년~’19년 영진위 표준보수지침 연구결과에 따르면 몇몇 부서(직종)별로 표준시급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작·연출·촬영·조명·미술 부서 퍼스트의 시급이'18년 기준 16,778원,'19년 기준 18,218원으로 모두 동일했다. 또한 동시녹음·소품·의상·기타 부서의 퍼스트 시급도 '18년 기준 15,436원 '19년 기준 16,700원으로 같았다.

    

김영주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주 52시간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스태프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며 “스태프 80%이상이 표준보수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영진위와 문체부는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보급·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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