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예정대로 18일에 진행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과 검찰의 기일변경 신청에 따라 첫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원은 일단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학교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자신의 딸이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 튜터로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다는 내용 등을 적은 뒤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 한 장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인턴 경험과 상훈 등 외부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딸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기소 내용 가운데 표창장 위조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변호인들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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