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473>정치권이 강간미수를 무죄로 만든 셈 아닌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17 [09:46]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화제가 된 소위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에게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결하며, 고작 1년 실형을 받게 한 것이다.

    

조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10여분간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고 심지어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마치 잔인한 범죄영화처럼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주거침입죄만 해당한다는데 대해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다. 아니 많은 남성들도 같이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가 나의 딸이나 아내 또는 형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강간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추단하기 힘들고, 설령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완전히 제압하고 ‘여차저차 하려다, 못 해야만’ 강간미수란 얘기다. 과연 범인 조씨가 집에 쫓아 들어간 게 조씨의 말처럼, 그냥 사이좋게 도란도란 술이나 한잔 같이 하다 뒤돌아 가려고 했을까?

    

처벌이 솜방망이니 이런 짐승 같은 인간들이 계속 생겨난다.

어이가 없지만 법이 그렇다니 뭐라 할 수도 없다. 특히 여성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런 범죄가 처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할 일은 안하고 만날 조국 타령 같은 짓만 하면서 민생법안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만약 주거침입의 요건이나 강간미수의 기준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법의 판단을 바뀌고 더 엄한 처벌을 내렸을 것이다.

    

국회와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곳이고 행위이다.

정말 국민들에게 시급하고 필요한 게 뭔지, 정치권은 제발 정신 차리고 살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