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제1차 회의개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15 [13:55]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언론관련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언론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16일

10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차 언론인권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엔의 제3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5~2019)에 의거, 언론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의 이행 의무가 발생했으며, '언론보도준칙'제정, '언론인권 길라잡이'발간, ‘사회부 기자 워크숍’개최 등 언론인권교육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도 언론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언론인 인권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언론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국가인권위원회법'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추진했다. 협의회 구성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여성민우회, 한국가지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피디연합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언론인권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논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이 운영기준(안)에는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로 △ 언론분야 인권교육 사안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 △회원기관간 상호지원․협력기능, △언론모니터링 기능 등을 포함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인권위를 비롯한 회원기관 들의 인권교육현황을 공유하고, 인권교육컨텐츠 제작 및 활용, 인권강사 양성 및 활용방안, 언론인권 모니터링 및 제도화 방안 등 언론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호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언론분야 인권교육 협력의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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