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컵 생산‧수입실적 8억6,002만원

남인순 의원 “위생용품 팬티라이너, 의약외품 팬티라이너로 재분류해 안전관리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08 [09:24]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여성들에게 다양한 생리용품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안생리용품인 ‘생리컵’이 2017년 말 처음으로 정식 허가 받은 이후 꾸준하게 허가품목이 늘고 있으며, 최초 보고된 2018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약 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출받은 ‘생리컵 생산‧수입실적’은  2018년도 총 5개 업체에서 총 8억 6,002만원으로 나타났다. 생리컵의 최초 수입 품목허가는 2017년 12월 7일, 최초 제조 품목허가는 2018월 5월 9일로서, 2018년도 생산‧수입 실적은 2019년도에 최초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재 허가된 생리컵은 그보다 증가하여 수입업체 7개, 제조업체 9개 등 총 16개 업체에서 40개의 제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엔 수입 허가가 많았다면, 2019년엔 제조 허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생리컵’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생리기간 중 질 내부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 내는 제품이다. 개당 2만~6만원이며, 세정‧소독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으로 생리컵과 면생리대 등 대안생리용품을 찾는 여성들이 늘었다.”며, “그러나 당시 국내에선 허가 받은 생리컵이 없어,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만 살 수 있어 국내 정식 허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터부시 됐던 생리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여전히 여성들은 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한편, 적극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모색하는 까닭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일부 팬티라이너가 생리혈 흡수가 아닌 질 분비물 흡수가 목적이라는 이유로, 생리대와 같은 의약외품이 아니라 위생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분류로, 모든 팬티라이너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여 동일한 안전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으며,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 생리용품이 안전하게 제작‧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꼼꼼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 허위‧과대과장 광고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여성건강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