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안제출계획 절반이 사라져

김종민 의원 “입법계획은 국민과의 약속. 법제처의 조정자 역할 촉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04 [17:42]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회로 제출되는 정부의 입법예고 법률안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매년 1월 제출되는 정부의 법률안제출계획과 실제제출현황 자료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한내 정상적으로 제출된 정부법률안은 2016년 총 205건 중 26건(12.7%), 2018년 347건 중 104건(30.0%), 2019년 6월까지 76건 중 43건(56.6%)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2017년은 대선이 있었던 관계로 제외)

    

 문재인 정부 이후 다소 개선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절반 수준의 법안이 기한 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률안이 제출되지 않고 사라진 미제출 현황을 보면 2016년 100건(48.8%)에서 2018년 187건(53.9%)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6월 기준) 24건(35.5%)으로 감소했다.

    

 제출계획기한을 넘긴 기한후 제출도 있었다. 2016년 79건(38.5%), 2018년 56건(16.1%), 2019년(6월 기준) 9건(11.8%)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법률안제출계획과 실제제출이 부진한 경우를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 국가정보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계획한 7건은 모두 미제출되었다. 다음으로 국방부가 21건 중 18건으로 85.7% 미제출, 국가보훈처가 10건 중 8건(80%), 금융위원회 18건 중 14건(7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법안 미제출 사유로 정부 부처 간 이견이나 의원입법, 예산수반, 법안내용 변경 등을 꼽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 법률안제출계획을 통지하는 것은, 정부가 법률로서 한 해 동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의 성의 없는 제출계획, 사전준비 부족, 입법예고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의원입법 만연이 법안 미제출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또 김 의원은 “정부가 백년대계는커녕 1년 계획도 제대로 이행 못하는 것은 사실상 법률안 제출계획이 형식적인 것으로,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법률안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가 모니터링만 할 게 아니라 조정자로서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며 법제처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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