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 요청해도 61%만 동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10/04 [10:01]

 

 

[한국인권신문=백승렬]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만 단독 출동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도 3건 중 1건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동행 출동 요청 건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간에 동행을 요청하는 건수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을 때 동행하는 경우가 61%, 비동행 39%이며,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동행을 요청했을 때 동행하는 경우가 동행 94%, 비동행 6%로 집계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비해 경찰이 동행 요청에 덜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아동학대 발생 시 출동 건수’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단독으로 출동하는 건수가 59.4%로 가장 많았고, 경찰단독(20.7%), 상담원·경찰(17%), 상담원·경찰·공무원(2%), 상담원·공무원(0.8%), 경찰·공무원(0.2%)이 그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즉시 출동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61%만이 동행에 응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경찰 동행 없이 단독으로 출동하는 것은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발생할 수 있어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아동학대 조사를 위한 현장 방문 시 경찰의 동행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방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조사관’을 두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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