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률 칼럼] 조국현상과 공동체의 가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9/18 [11:43]

 

 

        


                            

[한국인권신문=박병률]

인권신문은 인간의 권익을 궁극의 토대로 맥을 이어나가는 매체이다. 개인의 인권은 물론이고 개인이 몸담고 살아갈 공동체의 가치 또한 동등하게 지켜가야 할 목표로 삼는 신문이다. 인권신문의 자체 취재 기능이나 방향은 개인과 공동체 국가와 국제관계 등의 다양한 기반 하에 논지가 형성되며 균형과 견재 조화는 필수적 요소이다. 언론의 필수 기능인 비판과 보도에 충실하면서 상식과 헌법 정신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인권신문이 지향하는 기본 노선이다. 사설이나 시론에 있어서는 본사의 방향이라기보다 기자나 컬럼니스트의 자율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언론의 기본 바탕이기도 하다. 다양한 의제와 방향이 언론의 꽃이자 존재 이유이다.

 

법은 경기장의 심판과 같다. 경기장이 기울어진다면 관객과 선수 심지어 심판에게조차 불행이다. 하나의 경기에 있어서 엄격한 룰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경기를 거듭하면서 존치와 탈거해야 할 룰의 장단기 개선과 계발이 있어야 모든 나라가 이의가 없고 선수와 관중은 환호성을 지르고 축제의 장이 된다.

하나의 경기와 경기종목 등도 섬세한 고려와 개선으로 국제적 기준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물며 매일매순간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신체와 정서적인 건강과 행복에 밀착되어 있는 법이야말로 그 얼마나 중요한지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법의 공정성이야말로 모든 정의의 원천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경기처럼 실력에 따라 등수로 메겨져도 이의 없이 인정하여 불만없는 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등을 넘어 공평과 균형을 잡는 척도는 역시 법의 엄정한 적용과 끊임없는 개선을 전제한다.

 

선진지 헌법과 법률 등에 조예가 깊은 학자가 필요한 이유다. 조국은 율사를 넘어 법조인인을 넘어선 우리의 가치다. 동굴의 우화처럼 동굴안에 있는자는 동굴 밖 세상의 광명을 알지 못한다.

등잔불에 비친 그림자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에게, 동굴 밖을 소개하는 사람은 이질적이고 이단아로 비친다. 따라서 조직을 천직으로 여겨온 집단이 마피아적 속성으로 변개하고, 카르텔로 진화되면서 더욱더 집단의 순환논리에 따라 자가발전적으로 비대해진다. 여기서부터 국가 공권력보다 더욱 공고해지며 무한 증식을 하는데, 언론과 자본 사법 정치가 한 덩어리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지한다.

 

권력이 총칼에서 나온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자본만 가지고도 한계에 다다른 지점에 법과 언론 자본 정계는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국가와 민족 국민을 지배한다. 외세의 침탈과 총칼권력을 지나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보정치 시대, 지금은 자본시장하에 4각 카르텔의 융합시대라고 봐야 한다.

견재와 균형의 원리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상의 캐치프레이즈라는것이 비대해진 곳을 깎아 제자리에 갖다 놓아서 자파 이기적 행태로 인해 자의적인 감싸기나 공세를 방지하고 감시하여 처벌한다면 사법정의가 바로 서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고양과 국민의 안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법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이라는게 법대 등을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여 판검사나 변호사를 하는 것 등에서 별로 나아가지 않는다. 예전과 달리 대형로펌을 형성하여 복잡하고 융합된 문제에 대응하는 시대가 오고 방어와 공격을 함에 따라 여러 조직(검경 언론 정치 자본)의 융합이 필수적인 시대가 왔다고 본다.

그에 따라 그 법의 관리도 그에 걸맞는 감시와 조절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기는커녕 자본의 축척 논리에 매몰되어 버렸다. 한없는 증식의 논리가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넘어 칼집없는 칼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의 논리는 위험하다.

 

자기조직의 이해관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 된다면 역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 분야에 파급된다.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눈치싸움으로 누가 더 이익이 되는가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야말로 파국이 벌어질 것이다.

비판과 감시와 알권리가 생명인 언론조차 매수된다면 끝장난다. 집단에서 개인으로 넘어와야 산다. 법 기술자가 되기보다 법 철학자가 되어야 하고, 법예술가 법 과학자, 법 시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소리가 분명하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힘이 있다.

 

그런 조 국을 첨엔 무심코 지나쳤다. 공수처가 뭐든 사법개혁이 뭐든 지금의 시류처럼 나와는 하등 관계없는 일이었다. 사실이다. 직접적인 인과 없는 일은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중의 습성이다. 그가 포효하는 것을 눈여겨 보았다. “지금이 사법개혁의 적기다” “지금 아니면 어렵다” “집권 다수당과 임명권자의 동의와 지지가 있고, 시대적 조류앞에 선 법족계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

 

자신을 알아보는 임명권자가 있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다.  호기앞에서 파상공세와 전면공격을 당하는 것도 예견된 사실이다. 자기조직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조직이 있을까.

예술가이자 과학자 시인이자 철학자인 조국이나 되기에 “아니오!!!”가 가능한 일이다. 역시나 가족은 실험실의 개구리보다 저 처참하게 난도질 당하고 있다. 엘리트 중의 최고 엘리트인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앞에서 이런일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 김대중대통령의 어록이 오버랩 되었다.

그는, “최고 엘리트인 검찰이 정권의 거수기가 되어 말도 안되는 자료를 근거로 취조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한숨이 절로 나왔다”고 말했다. 제대로 교육한번 받지 못한 촌노 조차도 판단 할 수 있는 교양수준의 판단력조차 갖추지 못함을 안타까워 한 것이다. 신언서판은 인간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예(예술성)인가보다.

 

법도 아니고 정의는커녕 인권 나아가 인간성이 도말되는 상황 앞에서 마치 아프리카 밀림의 하이에나 떼가 어린 사슴을 물어뜯는 광경을 보는 것 같다. 이들에게 예술이나 과학 시와 철학을 논하는 것은 하이에나 앞에서 경 읽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다.

법개혁은커녕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인성도 자연계의 야수와 야누스의 얼굴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개는 막대기를 보고 사람은 막대기가 가르키는 방향을 본다” 조국현상을 보는 관점은 보는 사람의 프레임에 따라 다르다. 사람이라면 최소한 공동체의 가치를 알고 이해한다면 그가 가르키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사람으로써 그 지위를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기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발목을 잡는다면 작금의 그 최중심에 자리한 검찰은 역사적 죄과를 엄중히 성찰해야 한다. 굳이 다른 이들의 죄를 똑같은 정도로 파고 들어라고 하지 않겠다. 어디까지나 이 모든 것도 검찰의 자의성에 1차 바탕을 두어야 하니까.

 

그렇기에 너무 비대해진 권한과 이로인한 2,3차 폐해를 막기위해 원래 위치로 보편적 정의관에 입각하여 되돌아 오라는 것이다. 검찰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거나 역할을 축소한다기보다 균형과 조화, 견제장치가 작동되는 그러한 사법정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한 나라는 축구 경기장이다. 그 경기장의 휘슬이 수십개가 되거나, 판정이 편파적이거나, 과도하게 경기를 끊거나, 선수 사생활에 집착하여 스타들을 물고 늘어지거나, 경기요원 중에 심판의 권한이 과도하고 과반이 넘는 경기는 경기장 폭동을 야기하거나 관객의 매몰찬 외면을 받을 것이고 경기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

사법정의가 요원한 이상향의 이야기로 들려올지 모르는 국민들이 있다면,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사법개혁 없이는 복지 없고, 교육개혁 세제개혁 부동산문제 기업의 자율 개인의 행복 없다. 관객의 즐거움은커녕 불행해지기에 장수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조국으로까지 헌신을 자처한 조국에게 최소한의 기대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그 자신과 후손에게 그대로 미친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보지 못하는 선수가 되고만다. 그래서 집권당은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사법정의가 안되어 발생한 일들이 근래 정권을 넘다들며 아직도 미증유의 유산으로 넘어오는 것을 보게되지 않는가. 우리에게 언제 법의 기술외에 법의 영혼을 본적이 있는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여 주구장창 세월만 허비하다 속시원히 해결 될리 없는 이 법의악용 속에서 나와야 한다.

 

이제 법에 영혼의 날개를 달아서 법철학 법과학 법시인 법예술을 구가해야 한다. 명장은 무인이 아니었다. 이순신도 철학자 예술가 시인 과학자였다. 소위 전문가에게 전문영역을 맡기되, 큰 그림은 비 전문가 즉 전체를 볼 수 있는 자에게 일임해야 한다. 내 보기에 검찰에게 검찰개혁이나 언론에게 언론개혁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그들이 비대해져 국민의 눈과 귀를 쥐어 흔드는 양상이 지속 되고 있다. 법무장관은 법조인을 넘어 교수를 넘어 교양을 갖추고 무사적 기질까지 갖췄다. 투명하게 시대의 비젼을 펼치는 모습을 보았다.

 

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법과 예술 과학 등을 융합하여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 비즈니스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잘 팔아야 하는데 이는 장사꾼과 다르다. 법이 장삿속으로 치우치다 이지경이 되었다. 예술이 장삿속으로 과학이 장삿속으로 가면 미궁으로 빠져버린다. 회복되어야 한다.

 

제 기능에 따라 순전히 국가와 국민의 공복, 헌법정신과 인간 보편적 존엄성을 위한다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 전체 중의 제기능을 충실히 하면 된다. 구상자와 임명권자의 철학과 뚝심이 중요한 이유다.

어떤 생각과 설계를 하는지에 따라 역사적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고 훗날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체할수록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조국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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