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당해고자 복직 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는 차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9/07 [11:44]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용자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결정으로 복직된 노동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6일 경남 지역의 한 대학에 “진정인 A씨를 비교대상 노동자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에서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2012년 2월 21일부터 B대학교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2017년 2월 4일 계약기간 종료로 해고되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로부터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약종료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노위 결정에 복직됐으나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부당해고 원직복직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B대학은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2015년 4월 1일 기성회직원 및 무기계약직원들을 모두 대학회계직으로 전환했다”며  “A씨를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은 당시 무기계약직의 대학회계직으로의 전환은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대학이△대학회계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원들과 A씨가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A씨를 대학회계직보다 임금 등 처우 면에서 불리한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점, △A씨가 복직할 당시 B 대학에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현재도 A씨외에는 무기계약직원이 없는 점, △ B대학이 A씨를  대학회계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킨 것에 대해 전환 의무가 없다고만 주장할 뿐 A씨가 주장하는 이유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되었다는 사정 외에는 A씨가 받은 불이익을 설명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B대학의 행위는 부당해고를 다투어 복직된 자라는 이유로 A씨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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