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436>조국, ‘사회개혁’보다 ‘가정개혁’부터 하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8/22 [09:48]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28)이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 해 12월 장 교수 등 단국대 의대 교수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도 어려운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연구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도록 결정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후보자 딸이 논문 영작에 큰 기여를 하고 2주간 서울에서 천안 단국대 캠퍼스를 오가며 열심히 실험에 참여해 논문 작성에 기여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며, "(조 후보자 딸이)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1저자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해당 논문 작성에 박사과정 대학원생보다 조 후보자 딸이 더 많이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작 조 후보자 딸은 외국 대학이 아닌, 논문 저자 사실 등을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올려 고려대에 진학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본인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적절하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는 해괴한 변명을 했지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아무런 청탁 없이 스스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 리 없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한영외고’ 학생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위조’한 것과, ‘논문의 내용을 이해 못 하는, 의학의 문외한이자 미성년자인 고교생을 제1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논란과 관련,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조국 후보자 딸은 2015년 1학기에는 3과목을 낙제했고 2018년 2학기에는 1과목 낙제로 유급하고도 6학기 동안 장학금을 총 1,200만원이나 받았다. 열심히 공부하는 의학도가 볼 땐 정말 허탈한 일이다.

    

결국 조 후보자 모교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21일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라는 페이지를 페이스북에 개설해, 23일 오후 8시30분부터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매일매일 드러나는 의혹들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뿐 아니라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의문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 의혹에 분노한다"며 "저희는 서울대 학생으로서 조국 교수님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드라마 ‘SKY캐슬’도 울고 갈 지경이다.

드라마 ‘SKY캐슬’이야 말로 불법은 아니지만, 논문 저자 소속을 ‘위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가짜 뉴스”라며, “사회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딸의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아내가 주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부터 개혁해야 할 사람이 사회를 개혁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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