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435>지소미아 연장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8/21 [10:50]

 

[한국인권신문=배재탁] 

주지하다시피 지소미아(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는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은 한일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소미아는 매년 1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이번 지소미아 연장여부 통보시한은 8월 24일이다.

    

지소미아가 최근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것은 곧 더 이상 한국은 일본의 우방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우방이 아닌데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오면서부터다. 청와대 역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필자는 한마디로 ‘최소한 이번에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기술 강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전선(Front)을 확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 왔을 때, 수비하는 입장에선 굳이 전선을 확대해선 안되고, 전선을 좁혀 집중해야 한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은 경제와 외교에 국한된 ‘분쟁’의 시작일 뿐,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 또한 아직까지 일본이 제대로 경제 공격을 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굳이 국방과 안보분야까지 동원해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가 먼저 전선을 확대하면 결국 일본보다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기분 같아선 지소미아고 뭐고 당장 다 때려치워라 하고 싶다.

하지만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고, 인내하며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만약 일본이 진짜 경제전쟁을 시작한다면 내년에 지소미아 파기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라고 주장한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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