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다칼럼 420>도대체 누가 ‘친일파’인가?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7/24 [10:00]

 

 

[한국인권신문=배재탁] 

독자 여러분께 묻는다.

다음 중 친일파는?

    

1.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이름(창씨개명)을 가진 사람

2.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한 사람

3. 일제 강점기 때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고 기미가요를 부른 사람

4. 일제 강점기 때 징용이나 징집되어 일제를 위해 싸우거나 일한 사람

5. 일제 강점기 때 함경남도 흥남읍사무소 농업과장을 지낸 사람

6. 일제 강점기 때 총독부 중추원 참의라는 고위관직을 지낸 사람

7.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왜곡, 비난, 매도하는 한국사람

8. 2019년 추경안을 가로막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당

    

요즘 한일 경제 분쟁에 ‘친일파’란 말이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친일파’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수준의 차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 모든 항이 ‘친일파’에 해당할 수도 있다. 즉 당시 거의 모든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친일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의하면 ‘친일파’를 “한말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침략에 협조하면서 국권을 상실케 하였거나, 일제를 등에 업고 동족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라 규정하고 있다. 학습용어 개념사전에 의하면 짧게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지지하고 따른 무리”라 하고, “한·일 합병에 적극 찬성하거나 참여한 자, 일제 강점기 당시 고위 관직자로 근무하여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위 1~4번까지는 친일파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학교에 다닌 사람은 모두 1~3번을 했고, 4번 징용이나 징집은 본인의 의사와 반하기 때문이다.

    

5번 ‘함경남도 흥남읍사무소 농업과장을 지낸 사람’은 어떨까?

당시 조선인이 공무원을 하고 나라(?)의 녹을 먹는다면 ‘성공한 조선인’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러면 흥남읍사무소 농업과장을 친일파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파든 아니든 문제의 장본인은 ‘문용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이다.

    

6번 ‘총독부 중추원 참의라는 고위관직을 지낸 사람’은 누가 봐도 친일파임에 틀림없다.

당사자는 ’홍종철(창씨개명: 洪海鍾轍, 코우카이 쇼와다치)‘이다. 그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협조하는 등 친일행위로,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체포된 지 25일 만에 풀려났다. 그의 손자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홍영표 의원이다.

    

청와대 조국 수석은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설명하며 7번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왜곡, 비난, 매도하는 한국사람’까지도 친일파라고 들고 나왔다. 조국 수석은 법학자다. 학자이자 청와대 정무수석이 “내 생각만이 옳고 남의 생각은 무조건 그르다”는 주장을 하는 건 금기다. 그런 그가 옳고 그름을 떠나 자기 생각과 다르면 모두 친일파라고 매도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8. 2019년 추경안을 가로막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당’ 즉 한국당을 ‘신(新)친일’로 규정했다. 요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아무데나 ‘친일’을 갖다 붙인다.

    

해방된 지 74년이 지난 2019년, 무조건 ‘친일=악(惡)’이고 ‘반일=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여권 인사들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한국인권신문 편집국장 배재탁 ybjy09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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