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인권정책회의 및 자문위원회’ 개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7/18 [09:51]

 

▲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국방부는  17일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군 인권정책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인권정책회의’는 장병 인권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해 2018년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며, 이번은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군 인권자문위원회’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 육‧해‧공군‧해병대 법무실장, KIDA 김광식 박사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 김향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관계부처 과장, 군 인권자문위원이 참가했다.

    

   ‘군 인권정책회의’에서는 먼저 국방부 및 각 군 등이 실시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상편지 등 인권 콘텐츠 제작, △인권 모니터단 및 서포터즈 운영, △해병대 인권송 제작 공모 등 2019년 상반기 인권정책 추진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이어서 우수 인권교관의 강의 시연과 시상식이 있었다.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 △군 사법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 △군 인권 콘텐츠 제작 안(군 인권 엠블럼‧캐릭터, 군 인권송, 장병 인권선언문 등)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예하 부대의 현실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 인권정책회의 및 군 인권자문위원회 합동 개최를 통해 2019년 상반기 인권정책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군 관계자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공유하고 평가함으로써 장병 인권보호제도를 점검하고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권존중의 병영문화 조성에 더욱 힘써 줄 것과,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군 사법개혁 관련 개정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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