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이혼 결혼이주여성 체류가능 대볍원 판결 환영한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7/12 [15:42]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대법원이 베트남 국적의 이주여성이 이혼 후에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체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라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 체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 결혼이민(F-6 다.목) 체류자격의 입법취지라고 밝혔다.

    

  또한 행정청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체류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즉 체류자격을 불허하기 위해서는 이혼의 주된 책임이 결혼이주여성에게 있다는 점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은 근본적으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람들로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과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혼인유지 여부에 따라 체류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남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결혼이주여성은 신체적 폭력, 심한 욕설,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경제적 착취, 감금, 외출 방해, 낙태 강요 등 가정폭력과 여러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경우 이를 견딜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2018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자녀나 시부모를 부양하는 등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별거 또는 이혼한 이주여성에 대해서도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 △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혼하였으나 강제출국의 위험에 처한 사례 등 최근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정책을 촘촘히 점검하여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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