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 2019년 ‘10대 인턴’ 최종 발표… 3년째 지속 중인 소셜 임팩트

10대들의 성적 권리 증진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콘텐츠 제작이 주 업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7/04 [16:23]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섹슈얼 헬스케어 브랜드 EVE는 2017년 청소년의 성적 권리 증진을 목표로 ‘10대 인턴’ 제도를 시행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0대의 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EVE는 6월 3일 3번째 10대 인턴 채용공고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연령이 10대이며 또래 성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있는 자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인턴 채용공고에 지원한 10대는 총 20명으로 일반고등학교 학생 8명, 대안학교 학생 6명, 학교 밖 청소년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명이 최종선발 되었다.

최종 채용된 2명은 모두 표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 추가 근로 수당 지급, 국민연금을 제외한 4대 보험 가입 등을 보장할 계획이다. EVE는 도급·용역계약이 아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체불 피해를 보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10대들의 처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채용된 10대 인턴은 7월 중순부터 6주의 근무 기간 또래 10대들의 섹슈얼리티, 섹스, 피임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보고서를 제작하는 것을 주 업무로 맡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성문화에 대한 청소년만의 신선하고 색다른 관점을 담아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EVE는 10대 인턴과 함께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2018년에 근무했던 10대 인턴과는 10대 섹슈얼리티에 대한 조명이라는 목적으로 웹툰 단행본을 제작하여 텀블벅 펀딩에 도전하기도 했다. 펀딩은 10월 1달간 진행되어 목표 펀딩 금액의 245%를 달성했다.

한편 EVE의 성민현 대표는 현재 일명 쾌락 통제법이라고 불리는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에 맞서 2017년부터 헌법소원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1호는 청소년의 특수형 콘돔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VE는 해당 법이 피임 도구인 콘돔 자체에 대해 ‘성인용품’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불러일으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피임마저 막는 역기능을 초래한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창출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늘고 있다. EVE는 그 중 ‘성’이라는 분야에서 꾸준히 임팩트 창출을 지속하고 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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