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천막당사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7/01 [17:13]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는 1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신 다섯 분에 대한 진상규명 천막당사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활동으로 언제라도 광화문 텐트를 설치해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2013년 8월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시청역 5번 출구에서 101일간 민주당 천막당사를 운영했는데, 그 중 4일만 신고했는데 나머지는 박원순 시장의 기준으로 불법 천막이었으나 이를 용인했다”면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지난 6월 25일 박원순 시장은 용역깡패를 동원해 상상을 초월한 폭력으로 38명의 국민이 119 구급차에 실려갔고, 지금까지 병원진단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도 63명에 달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우리공화당은 앞으로도 천막당사 투쟁을 통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다섯 분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보상까지 이뤄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조만간 2017년 3월 10일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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