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은 학교안전공제급여 대상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가합39825 손해배상(기) - 2013. 7. 23.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3/08/03 [11:10]

 
[한국인권신문]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 간 폭행사건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는 지난 23일, 폭행 피해자 양○○군의 부모가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교육활동의 장소적 요건과 시간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 행하는 활동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활동의 내용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학교안전사고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석상 이 사건 불법행위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구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구 학교폭력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구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제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 6.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해자 양○○군은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같은 반 김모군과 말다툼을 하던 중 김모군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10주간의 치료진단을 받았고 좌안 각막 혼탁, 좌안 홍채 결손 및 이로인한 빛보기반사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양군의 부모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상해를 입은 것은 구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는 구 학교안전사고법상 공제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학교안전사고가 아니라며 “학교체류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도 고의에 의한 폭행의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공제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단,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 등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만 공제회가 부담한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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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똥이네 2013/08/03 [12:59] 수정 | 삭제
  • 안전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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