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 야식 13개곳 적발..‘화장실 등에 음식재료 보관’

부산시 특사경, 야식 및 배달 전문 음식점 특별수사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4/30 [17:44]

 

▲ 유통기한이 지난(3일경과) 치킨용 닭고기를 조리목적으로 냉장고 보관(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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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부산시는 지난 4월 초부터 배달앱이나 지역상가 홍보 책자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소비 경향 변화로 늘어나는 야식 및 배달음식에 대하여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단속 결과 유통기한 위반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식품보존기준 위반 2개소 등 총 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업소 7개소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A업소(○○구 소재) 등 6곳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에 조리장만 갖춘 후 영업하면서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나 부패의 우려가 있는 떡볶이용 재료와  닭고기 등을 배달음식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였으며, 배달앱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후 실제는 중국산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소(○○구 소재) 등 7곳은 음식재료를 각종 폐기물과 함께 보관하고, 심지어 화장실 등에 음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쥐의 배설물과 위생 해충 등이 식자재와 함께 방치되어 있어 심한 악취가 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버젓이 조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배달음식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불량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불결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며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조리장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배포되고 있는 ‘식품정보안전나라’앱에 보다 많은 업소가 등록이 되어 먹거리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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