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동생활가정 임금차별에 대한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아동그룹홈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4/18 [11:04]

 

▲  인권위 차별결정에 따른 아동그룹홈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촉구 기자회견 현장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주신영 기자]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그룹홈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그룹홈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적용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그룹홈은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아동복지 생활시설로 보호아동 수의 차이만 있을 뿐 시설의 설치 및 휴업, 폐업, 보호아동의 입·퇴소, 관리감독, 시설평가 등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아동양육시설만 한정지어 수년간 인건비 지원이 되었고, 그 결과 두 시설의 종사자 간 급여차가 시설장의 경우 연 2만2157천원, 보육사는 연 541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아동그룹홈 종사자인 진정인의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67.6% 수준이라는 내용에서 아동그룹홈에 대한 명백한 차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남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은 기조발언을 통해 “인권위의 차별결정 권고는 현 정부의 아동보호체계 개편방안과 일치하며 아동그룹홈이 학대·방임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에 맞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 추경에 아동그룹홈의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룹홈협의회 최경화 회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자신도 아동그룹홈을 10년간 운영한 종사자로 그 동안 정부에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결국은 기획재정부의 무관심과 예산삭감으로 수년간 좌절했다”며 “이번 인권위 차별결정과 함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책임지고, 아동그룹홈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승환 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아동그룹홈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현장에는 아직도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명백한 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단일임금체계 실현의 마중물이자 민들레 홀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결정문에 대해 그룹홈협의회 이상윤 부회장은 아동그룹홈 현장의 기대와 우려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는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정부는 무겁게 그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상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그룹홈 재정지원에 대한 권고를 존중하여, 아동그룹홈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촉구하였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아동을 지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근무시설이 아동양육시설인지 아동그룹홈인지 상관없이 이들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같은 처우를 해야한다는 내용과 피진정인인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즉 아동그룹홈의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결론했다.

아동그룹홈(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로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주신영 기자 jucries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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