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충격...'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패소'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19/04/12 [13:59]

 

 

[한국인권신문=조성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현지시각) 일본 후쿠시마현 등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소송에서 1차 패소 뒤 승소로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에서 잡힌 어종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1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ㆍ무역제한성ㆍ투명성ㆍ검사절차 등 4대 쟁점 중 투명성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며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분쟁에서 1심(패널) 판정이 2심에서 뒤집어지거나 피소국이 이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WTO 분쟁해결패널은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했다. 일본 측에 유리한 판정이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불합치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제 기자 sjobu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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